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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청약 제도는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청약 전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2024년 11월~)된 뒤, “이제 25만원씩 넣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정액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답이 나옵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왜 중요한가

청약통장에는 돈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만, 공공분양(국민주택) 당첨자 선정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회차당 상한이 있습니다. 이 상한이 25만원입니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저축총액(인정액 기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월 10만원씩 넣은 사람과 25만원씩 넣은 사람은 같은 기간이라도 저축총액이 2.5배 차이 나게 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은 저축총액이 아니라 예치금 기준액(지역·면적별로 정해진 금액이 통장에 있는지)과 가점제·추첨제로 뽑습니다. 민영만 노린다면 매월 25만원을 넣는 것의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 2024년 10월 이전 납입분은 회차당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부분

청약저축 납입액은 조건 충족 시 연 300만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로 공제 대상이 확대 적용)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월 25만원씩 연 300만원을 납입하면 공제 한도를 정확히 채우게 됩니다. “25만원”이라는 숫자가 자주 언급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금리는 얼마나 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이며 정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최근 기준 연 3% 안팎 수준이지만 수시로 바뀌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금리만 보면 시중 정기예금·적금과 비슷하거나 낮을 수 있지만, 청약 자격과 소득공제라는 부가 혜택이 본질입니다. 순수하게 이자만 목적이라면 정기예금 금리 비교에서 더 나은 선택지를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우대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를 결합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전환 가입 가능, 소득 요건 있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일반 청약저축보다 조건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얼마씩 넣어야 하나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 권장 방향
공공분양(국민주택)을 노리는 무주택자 여력이 되면 월 25만원으로 저축총액을 쌓는 것이 유리
민영주택 위주로 생각 중 예치금 기준액을 맞추는 것이 핵심. 매월 25만원 필수 아님
총급여 7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소득공제 관점에서 연 300만원(월 25만원)까지는 효율이 높음
여유가 없다면 납입을 중단하기보다 소액이라도 회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가입 기간·회차도 청약에서 의미가 있음)

정리

25만원은 “무조건 넣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공공분양 저축총액 경쟁과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채우는 기준점입니다. 본인이 공공분양을 노리는지, 소득공제 대상인지 두 가지만 따져보면 적정 납입액이 나옵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작성일 기준 제도를 바탕으로 하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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