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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대체로 시중은행보다 높습니다. “금리가 높은데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예금자보호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불필요하게 겁을 먹거나, 반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품을 보호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보호 한도: 2025년 9월부터 1억원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예보) 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 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입니다.
  • 이 한도는 2001년부터 24년간 5,000만원이었다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예탁 현금) 등 예보 가입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 전부가 아니라, 약정이자와 예보가 정하는 이자 (시중은행 평균금리 수준) 중 적은 금액을 뜻합니다. 즉 파산 시 고금리 약정이자까지 전액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별’의 의미 — 분산 예치의 근거

한도는 금융회사 단위로 계산됩니다.

  • A저축은행에 1억원, B저축은행에 1억원을 예치했다면 각각 1억원씩 보호됩니다.
  • 반면 A저축은행에 여러 계좌를 나눠 만들어도 A저축은행 전체 합산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 같은 금융지주 소속이라도 법인이 다르면 별도로 계산됩니다(예: 은행과 그 계열 저축은행).

그래서 큰 금액을 고금리 상품에 넣을 때는 이자를 포함해 1억원 이내가 되도록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는 것이 예금자보호 관점의 기본 전략입니다. 만기 시 원금+이자가 한도를 살짝 넘지 않는지 계산해 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보호되지 않나

보호 대상(예시)

  • 보통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등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
  •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판매된 일부 보험상품, 퇴직연금(DC·IRP) 적립금 중 예금성 상품 등

보호 비대상(예시)

  • 펀드, 주식, 채권 등 투자상품 — 실적배당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증권사 CMA 중 RP형·발행어음형·MMF형(종금형 CMA만 예외적으로 보호)
  • 후순위채권, 주택청약저축(예보 대상은 아니나 국가가 별도 관리) 등

또한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지역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의 자체 예금자보호 기금으로 보호되며, 이들 역시 관련 법령 개정으로 한도가 1억원으로 맞춰졌습니다. 보호 주체가 다르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은행 고금리 예금, 이렇게 이용하자

  1. 가입 전 보호 대상 상품인지 확인 — 상품설명서와 통장에 예금자보호 문구가 표시됩니다.
  2. 1개 저축은행에는 이자 포함 1억원 이내로 —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3.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 확인 — 저축은행중앙회·금융감독원 공시에서 BIS자기자본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 내 예치라면 파산 시에도 원금과 소정 이자는 보호되지만,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약정 고금리를 다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중도해지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 보호 제도와 별개로,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정리

예금자보호 제도를 정확히 알면 저축은행 고금리 예금은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 1억원(원금+소정 이자), 보호되는 상품인지 먼저 확인, 큰 금액은 분산 예치.


참고 자료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제도를 바탕으로 하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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